하자심사·분쟁조정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19/11/20 09:03:14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서 열어…하자심사분쟁조정위 출범 10주년 기념

[진주=뉴시스] 공동주택 하자분쟁 국회토론회 포스터.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는 오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하자분쟁 해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실효적인 하자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시민단체와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협회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심포지엄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다양한 의견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대 법전원 김영두 교수는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신동철(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판정기준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말미암은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기관이다.

길기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실시, 기술개발·보급, 시설물 관리이력의 정보화 및 자료제공, 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1995년 설립·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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