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4명 연행…靑행진하다 경찰과 충돌

기사등록 2019/11/15 17:46:47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시내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할 예정"

지난 8일에도 노조 13명 무더기 연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또 경찰에 연행됐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연행된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총 4명 노조원들을 시내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일에도 같은 집회 현장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13명이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지난달 9일 한국노총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1·2심에 계류된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할 것"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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