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마사지기, 안마기에 대한 상표출원은 모두 1만144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67건에서 2015년 2124건, 2016년 2289건, 2017년 2265건, 2018년 3004건으로 5년간 연평균 19.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허청은 기존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주목적이던 마사지기, 안마기가 얼굴이나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품의 경우 2014년에는 28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16건으로(연평균 66.7% 증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법인 출원이 7821건(68.3%)으로 3628건(31.7%)을 출원한 개인 출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출원 법인으로는 ㈜바디프랜드가 1071건을 출원, 1위를 기록했으며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출원인수도 크게 증가해 법인의 경우 2014년 319개에서 2018년 569개로, 같은 기간 개인도 217명에서 454명으로 늘었다.
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쟁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관련 상표출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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