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주도의 산단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오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첨복단지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와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2009년 8월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첨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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