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문건' 임태훈 고발하겠다…국감서 세가지 위증"

기사등록 2019/10/29 16:29:06

"공개한 문서 원본이라 했지만 사실 필사본"

"새로 나왔다는 단어들 지난해 문건서 나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수철 전 국군기무사 군무원, 배준렬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세 가지 위증을 국회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소장의 국정감사 증언 중 세 가지 위증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임태훈 증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機'마저 '幾'로 잘못 베끼고 문서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임태훈 증인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인가'라는 도종환 위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셋째, 임태훈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며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며 "임태훈 증인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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