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불기소결정서, 피의자 관여 정황 적시
"조현천 진술 들어야 진상 파악"…모두 불기소
미국 출국후 소재파악 불가…사실상 수사중단
일각선 "잠적한다면 찾을 도리 없다" 의견도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피의자 8명(성명불상자 포함)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가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계엄문건의 내용, 작성 시기, 조 전 사령관과의 만남 등을 근거로 이들 모두 계엄 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검찰은 문건 작성 당시(2017년 2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있는 문건이 포함돼있고, 2017년 4월께 황 대표가 참여한 공식행사에서 조 전 사령관도 4회 참석한 정황 등이 근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며 기무사령관이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온 점, 탄핵소추 발의 직전인 2016년 12월5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점 등을 들어 '교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 전 장관이 '한번 해보라'고 말한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 문건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로 한 전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 등을 검찰은 확인했다.
또 검찰은 문건 일부 내용이 2016년 10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사령관과 김 전 실장 사이 모종의 연락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들과 문건 작성의 연관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라는 점이다.
문건 작성에 조 전 사령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모든 피의자가 합수단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탓이다. 검찰도 이들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문건 파문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인터폴 수사 협조를 통해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난해 11월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합수단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잠적한다면 찾을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마음을 먹고 꽁꽁 숨으면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공조 요청을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관여돼 있어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범죄인인도조약이라든가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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