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불필요한 예방접종 최소화…입대 전·후 이력 공유

기사등록 2019/10/24 09:26:38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국방부-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이력 시스템 연계

【서울=뉴시스】 군 장병 예방접종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군 입대 장병들의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대 전·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해 입대 장병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군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독감,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7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TDaP, A형간염, MMR, 독감 등 4종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중복 접종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방부와 복지부의 예방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면 입대 장병은 입대 전 자신이 받은 국가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후 예방접종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접종을 피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군 복무 후에도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와 연계해 필요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쥐의 소변이나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심각한 경우 합병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최고 15%에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 만이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장병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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