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명의 차량·체납차량 등 25일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10/17 15:19:58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오는 25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입구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정읍시 제공)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오는 25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입구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정읍시·정읍경찰서·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내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체납 횟수가 1건인 경우 현장 징수와 납부 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세 의무자에게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단속을 실시해 263건에 체납액 4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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