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식]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

기사등록 2019/10/17 13:57:25
강원 원주시청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총 1816건 8억3200여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이다.

부과 기간(2018년 8월1일~2019년 7월31일)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2019년 7월 31일이다.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만큼 납기일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 부론면 수변구역 양수장 설치,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선정

강원 원주시는 부론면 수변구역 양수장 설치 사업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모한 2020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은 수원 부족으로 매년 가뭄 피해가 반복돼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원주시 부론면 법천3리(좀재부락)와 정산4리(서작부락) 일원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 9억 6000만원, 시비 2억400만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해 양수장 2개소와 농업용수 공급관로 6㎞를 설치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수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토양 유실 방지 및 수분율 상승은 물론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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