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 정경심 첫 재판…법정 서진 않을듯

기사등록 2019/10/18 06:00:00

법원, 예정했던 18일에 그대로 진행해

변호인단 이어 검찰도 기일변경 신청

檢, 수사 마무리되면 공소장 변경 예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18일에 진행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변경 없이 이미 지정된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 외에는 재판부에 일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의 기일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록 열람·복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일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동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소제기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지만, 문건에 발급 의료기관과 의사 성명,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어 검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재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문제를 우려해 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10분께 검찰에 출석해 6번째 조사를 받은 뒤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가했고, 이에 따라 7차 소환이 예고된 상황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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