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아동 위탁양육 경우도 주차 표지 발급해야"

기사등록 2019/10/10 09:32:59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안 마련…복지부·지자체에 개선 권고

장애인 차량 표지, 주차 표지 제공…다자녀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위탁부모·아동,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를 위한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위탁양육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달리 친부모와 위탁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위탁부모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 장애 영유아 부모에게 장난감을 대여 해주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교통·의료·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다자녀 우대카드' 혜택도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선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위탁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다자녀 우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다자녀 우대카드 등은 반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