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시위자 2명 첫 기소…18세 학생과 30대 여성

기사등록 2019/10/07 13:49:07

5일 새벽 시위 때 체포돼...보석금 내고 풀려나 재판 기다려

【홍콩=AP/뉴시스】홍콩 시위대가 6일 비가 내리는 것을 아랑곳 않고 우산을 쓴 채 홍콩 중심가에서 가두행진을 펼치며 "복면을 쓰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에서는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이 발효됐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한 채 이틀 연속 복면을 쓰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이날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을 요구하는 친민주 성향 입법의원 24명의 소송을 기각하고 이달 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6
【홍콩=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7일 시위 참가자 2명이 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기소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의 긴급법을 동원해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복면을 쓴 채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며 홍콩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7일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은 18살의 학생과 38살의 미취업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인 발효된 직후인 5일 새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러나 2명 모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 복면금지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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