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환경부-농식품부 검사 기준도 달라"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으로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수의사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이 전담하고 있다.
이 팀은 연구사 등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수의사는 3명이었으나 1명은 환경부 파견, 다른 1명은 휴직 상태다. 현재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 여부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 팀에서는 야생 멧돼지뿐 아니라 야생 철새의 방역 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야생 멧돼지 방역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생 멧돼지의 ASF 검사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 여부를 검사할 때 항원 검사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항체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과학원 측은 '항체 검사는 비특이반응이 잦아 판정 오류 가능성이 커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체 검사의 경우 야생 멧돼지의 감염 이력까지 알 수 있어 역학조사 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각기 별도로 야생 멧돼지 검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검사 방법과 기준은 일원화해 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 멧돼지의 ASF 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는 3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DMZ 우리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 지점이다.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 군 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했고,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해 진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철책 경계와 함께 DMZ 내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