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하태경, '檢 정보공개' 설전 재점화…"짜깁기" vs "명예훼손"

기사등록 2019/09/29 19:00:49

하태경 "정보공개 찬성한다던 문준용 주장 거짓말"

"짜깁기? 심각한 명예훼손…근거 못대면 사과해야"

문준용 "대단한 음모 밝힐듯 큰소리…주장은 억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찬성한다던 문준용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보공개'를 둘러싼 둘 사이 설전이 재점화했다. 준용씨의 '짜깁기'란 공격에 하 의원은 '명예훼손'이라고 받아치면서 공방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준용씨 본인의 반대로 자료를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며 "본인이 (정보공개를) 막아놓고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이게 조국의 위선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017년 법원에 가기 전 저희가 남부지검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 안 해주겠다며 기각했다"며 "그런데 기각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문모씨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 바로 결정 사유로 나와있다. 즉 문준용씨가 이 수사 자료의 공개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준용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최고위원이 검찰 결정서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짜깁기의 뜻을 잘 모르나? 짜깁기는 조작했다는 것이다. 저는 무혐의 결론 난 그 페이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며 "(준용 씨는) 제가 짜깁기했다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면 공문서 조작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서울남부지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앞서 준용 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하는군요. 남부지검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준용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하여 자기 주장에 악용하는게 주특기다. 그 검찰 결정서란 것도 전체 공개 해보세요. 뭐라되어 있나 다같이 봅시다"라며 "하 의원이 저보고 뒷북친다고 한 주장 조차 허위인데 자꾸 잘 알아보지도 않고 큰소릴 친다. 그거 자꾸 반복하면 죄로 인정될 것 같은데 계속 해보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양측의 설전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남부지검이 하 의원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하 의원은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이를 기각했고 하 의원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문준용의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올렸다.

그는 하 의원이 합격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8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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