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블럭셀 대표, 징역 9년…"피해 급속 증가"

기사등록 2019/09/27 11:29:39

가상화폐 상장 명목 수백억원대 투자

법원 "피해자 합의나 회복 노력 안 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사기로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또 다른 회사 블럭셀을 차려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모(6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해서 피해자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범행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삼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났다. 피해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거래 체계, 사회 전반 시스템에 심각한 약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 주도 역할을 했다"며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며,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고자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 했고 피해자 일부는 전재산을 잃었다고 엄벌을 탄원한다"며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반성한다면서 피해금액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서 중한 형이 예상되자 피해금액이 전부 오류가 있다며 부인에 이른 점, 동종 처벌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최씨는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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