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명 사망'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구속

기사등록 2019/09/26 17:44:46 최종수정 2019/09/27 06:49:52
【영덕=뉴시스】 이은혜 기자 = 10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덕 축산면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를 살피고 있다. 2019.09.10.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54)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밀폐 공간 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밀폐 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 축산면의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태국·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오징어 부산물을 저장하는 깊이 3m 지하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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