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돌연사' 수사 종착역…최종 피의자는 미확정

기사등록 2019/09/25 20:48:19

고씨 살인 혐의·현 남편 과실치사 혐의 입건

7개월째 수사…고씨 혐의도 심도 있게 검토

경찰 "아직 결과 미발표…피의사실공표 우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좀처럼 최종 피의자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기소 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자칫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아직까지 검찰에 수사 결과를 송치하지 않고 있다.

결론은 두 명 중 하나다. 고씨가 수면제 성분을 음식에 타서 먹인 뒤 불상의 방법으로 의붓아들을 살해했거나, A씨가 잠버릇으로 친아들을 질식사하게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뒀으나 수사를 거듭할수록 고씨의 살인 혐의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종착역에 도달한 경찰은 최근 경찰청 본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피의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된 후 수차례 대면조사와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고씨와 A씨는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최종 피의자가 정해져도 피의사실공표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9.07.24.kipoi@newsis.com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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