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왜 돌아가"…택시기사 손등 깨문 7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9/24 16:32:44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을 깨문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0시께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술에 취해 B씨(64)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욕설을 하고 손등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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