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부인 검찰 기소에 격앙…"시점 너무 부적절해"

기사등록 2019/09/07 01:25:35 최종수정 2019/09/07 01:26:13

"한 번의 조사나 소환 없이 기소…분명히 문제 제기할 것"

"청문회 국회 고유 권한…檢 기소 여부에 따라갈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19.09.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는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의도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못할 정도"라며 "압수수색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시점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시 우리 당에서 조심스레 검찰의 정치적 의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문회 종료 바로 직전에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조사나 소환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종료 바로 직전에 기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대응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추후에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고유한 권한인 청문회를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며 "입법부인 국회가 검찰의 판단에 따라가는 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청문회를) 한 시간 남겨놓고 검차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계속 할지 하는 것에 대해 표창원 의원도 강력히 말했다"며 "국회 고유 권한인 청문회를 검찰에 맞춰서 할 수 있나. 국회가 검찰의 판단에 따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2019.09.06.  since1999@newsis.com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 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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