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협 전 회장 "日, 한국 수출규제 이젠 멈춰라"

기사등록 2019/09/05 16:54:49

한·일 공동심포지엄 참석해 발언

"피해자 생존 동안 사죄·배상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가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회장은 5일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련의 경과를 보면 이번 수출규제조치가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 당시 모집형태나 가혹한 노동환경을 살펴볼 때 강제성이 명백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피해자를 제외한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국제인권법상에서 상식"이라며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도 실체적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석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국회 답변이나 고노 외무 대신의 발언이 징용인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완전 소멸했다는 의미라면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견해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정부는 징용인 문제에 관해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진지하게 반성한 다음 한국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가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05. bluesoda@newsis.com
또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 문제인 이상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회복돼야한다"며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배상과 사죄를 일본도 배워야한다고 주장하며 "기억의 계승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동시에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인상을 일본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자이마 히데카즈 일변련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은 "일본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급격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저는 이 움직임은 매우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이마 위원은 "일본 정부가 2018년 판결에 대해 갑자기 극히 감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상황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 탄생이 그 배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징용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서 징용인과 피해자들의 소송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수출규제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대응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yoon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