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9/03 11:11:1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폭행해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마음이 딴놈한테 있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을 이용해 마구 아내를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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