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직 중국군 개입 필요한 상황과는 멀다" 전인대 홍콩대표

기사등록 2019/08/30 19:00:11
【서울=뉴시스】중국중앙(CC) TV 방송을 캡쳐한 사진으로, 홍콩 주둔 중국군 기지에서 30일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홍콩 주둔 중국군 스톤커터스, 스강(石崗), 스탠리, 주룽 등 지역의 기지에서 국기게양식이 동시에 열렸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중국 CCTV>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지난 6월 이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의 상황이 당장 중국군의 개입이 필요한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대표가 밝혔다고 공공방송 RTHK와 동망(東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와 가까운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 마리아 탐(譚惠珠 73) 전인대 대표 겸 홍콩특구 기본법 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밤 베이징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군 출동에 관해 이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마리아 탐 부주임은 홍콩이 현 시점에선 긴급조례를 발동하거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에 개입을 요청할만한 정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언명했다.

탐 부주임은 "지금 홍콩 정부에는 아직 많은 수단이 있다"며 경찰조례와 공안조례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쓸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장관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상황 규칙 조례(긴급법)' 발동이 필요한 단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탐 부주임은 거듭 주장했다.

탐 부주임은 긴급법이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정청에서 유래한 것으로 홍콩기본법과는 무관하며 완전히 홍통의 고도자치 안에 있는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탐 부주임은 "이런 모든 조치가 기능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장관이 긴급법의 발동을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홍콩기본법을 입안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탐 부주임은 자연재해와 극도의 무질서 상태 등이 발생했을 때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41조에 의거해 중국군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무원을 통해 홍콩을 관할하는 광저우의 군사령부에 개입을 당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탐 부주임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듣지는 못했지만 중앙정부 당국자 다수가 람 행정장관의 사태 수습 조치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명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탐 부주임은 "람 행정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잘못을 된 일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물러나게 할 가능성에는 "그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람 행정장관은 "법 집행을 통해 홍콩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내고자 한다"며 긴급조례 발동을 시사했다.

탐 부주임은 지난 25일에는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부대가 허수아비가 아니며 홍콩의 혼란을 멈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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