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활성화 방안 놓고 노사 이견…使 "주52시간 시행 연기"

기사등록 2019/08/20 12:11:14

중기연구원·노동연구원,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使 "주52시간 시행시기 조정·유연근로제 요건 완화 필요"

勞 "납품단가 현실화 중요…고임금이 평균노동비용 낮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소기업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법에 있어 노사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임금, 적정노동시간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0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일터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 중소기업간 공생 가치 정립과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의 시행시기 조정이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고,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는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2년 만에 29.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규제의 강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IMF도 한국의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로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최저임금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무조건적인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근로시간 규제"라며 "근로자가 원해도 경직된 최소한의 추가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근로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평생 일해 온 기업에서 초과수당을 받으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막아 투잡, 쓰리잡으로 어렵게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꼽았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고 그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이며 이를 통해 양극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대기업 기술이전과 분업체계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상생협력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자를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사회주체이자 기업내 생산과 고용을 대표하는 주체로 인정할 때 파트너십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노동자의 고임금을 주장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효율성임금가설'을 인용해 "고임금은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노동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제는 고임금, 적정노동시간을 골자로 하는 '높은 길'을 이정표로 정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노세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8분의 1(12.4%)에 불과하다"며 "일본에 비해 대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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