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업 방해 혐의로 벌금형
30분 이상 소란은 업무방해 '유죄'
만취 상태로 20분간 난동은 '무죄'
과거 음식점 업무 방해 실형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1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송씨가 편의점에서 3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동은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물려고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는 송씨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송씨가 편의점에서 안주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후 막걸리를 마시다가 여성 고객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는데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밤 11시45분께 인근 다른 편의점을 찾아 20분간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이용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편의점 운영자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6년 10월~12월 관악구에 있는 식당 3곳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치르지 않거나 "먼저 결제부터 하라고 요구받은 게 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한 혐의로도 지난 2017년 2월 징역 8개월이 확정돼 교도소 생활을 마친 바 있다.
당시 실형 판단에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듬해 7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는 데도 같은 혐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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