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1심 징역 1년…"신뢰 크게 훼손"

기사등록 2019/08/14 15:07:12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등

공소사실 유죄 인정…보석 기각

法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 이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서 강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언급한 관련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뒷받침한다는 결론이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에게는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버닝썬에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나서 신고를 무마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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