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피고인석 선다…공방 본격화

기사등록 2019/08/12 06:00:00

1차 공판기일 출석의무 있어 첫 출석 예정

주거침입·폭행협박 인정…강간 의도 부인

지난달 9일부터 6차례 반성문 제출하기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일 법정에 처음 나온다. 앞서 변호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준비절차에 나오지 않았던 조씨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출석 의무가 있다.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지난달 9일부터 6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과음을 한 상태에서 자신이 습득한 게 있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씨가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자수했을 뿐만 아니라 조씨 주변 상황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기일 직후에 양형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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