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공갈·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노조 "새 장관과 대화하겠다"…고발 취하
고발 취하함에 따라 검찰은 각하 처분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4일 공갈 및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법무부 공무직노조 측에서 박 장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됐다.
한완희 법무부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새로 오게 될 법무부 장관과 대화해 노사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7일 법무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박 장관을 공갈 및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에 대해 협상해왔다"며 "지난 5월 최종 타결해 체결식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5일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다며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갈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7년 5월27일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출범한 법무부 내 노동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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