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중생보위 개최…공표까지 '이틀' 남아
기준중위소득 결정근거변경 등 쟁점될 것으로 전망
합의점 못찾으면 31일 중생보위 열릴 가능성 있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오는 8월 1일까지 전에 공표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논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등을 매년 8월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애초 19일에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중생보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해 왔으며, 정부가 법적 공표일을 넘긴 적은 아직 한 차례도 없다. 30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생보위가 31일에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 기준이자 최저 보장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복지 정책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적용해 구한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2016~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결정됐는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중위소득도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달간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부에 따라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한다. 참여연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측값(557만3967원)이 가계동향조사(454만5443원)보다 103만원 가량 높았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1.16~2.09%로 1999년 제도(당시 최저생계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축소하고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낮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잔인하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고 보장성이 취약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지난해(451만9202원)보다 2.09% 인상된 바 있다. 가구별로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 등이다.
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만5084가구 174만369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급자(시설 수급자 제외) 116만5175가구 중 29.8%인 34만6941가구는 소득이 없었는데 1년 만에 13.6%(4만1535가구)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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