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개선안' 발표
규격, 3톤미만→3톤미만+지브길이+모멘트
조종사 면허, 교육 이수에 실기시험 추가
무인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신고→승인…'수입업체 등록제'도 실시
생애주기별 관리로 노후장비 사고 차단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현재 인양 가능 무게(3t 미만)로만 제한하던 것에서 '지브'(Jib·크레인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수평구조물)길이와 지브 구간별 모멘트(인양능력) 기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6t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소형장비로 변경하면 교육 이수만으로 조종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이같은 편법이 자행돼 왔다.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브 길이는 타워형 최대 50m, 러핑형 최대 40m, 모멘트는 최대 733N·m(최대 25m까지 최대 하중 인양 가능)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규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1817대의 소형 타워크레인중 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조립할때 지브 길이와 하중 센서를 조정하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새 규격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기존 장비를 폐기·절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면허시험도 현재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되던 것에 실기시험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가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던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은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의 경우 조종석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원격조종 방식까지 반영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교대로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원격조종 작업 안전수칙과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심사는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바꾼다. 기존에 서류 위주의 심사를 했다면 앞으론 직접 확인해야 하고 허위 승인 또는 미승인 장비를 판매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선 등록제를 실시한다. 타워크레인 심사 때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토록 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빼내는 등의 임의 변경도 금지한다.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교체·사용하지 않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부품은 의무공급기간을 정하고 교체 주기, 가격 공표를 의무화 해 임대사업자가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 장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사 외에 10년 단위 '안전성 검사', 15년 단위 '비파괴 검사', 20년 이후 '정밀검사' 등 연식별로 차별화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건설기계 검사 전문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총괄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및 검사 이력 등을 담은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작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장비는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출해 나갈 계획이다.
적법하게 등록됐더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꺾임, 전도 등 설비장애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 및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안전규제 및 검사강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안해 타워크레인 임대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장비 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성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