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를 역방향으로 진입해 40m 가량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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