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논란 빚은 더테라스 분양승인 문책 요구

기사등록 2019/07/01 15:27:10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3일 충북 충주시청 시장실 앞 복도에서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2019.06.13.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사기 분양 논란을 빚는 서충주신도시 더테라스 공동주택 사업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한 관계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충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테라스를)공용부분으로 판단할 만한 문구가 없었는데도 시는 테라스가 공용 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에)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16년 수리한 데 이어 이듬해 7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시의회는 "(테라스가)공용부분이라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자가 돼야 하지만 (시행사는)이를 세대주에게 전가했다"며 "시행사는 분양과정에서 테라스를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고, 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은 "시가 앞뒤가 안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입주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면서 "시행사는 입주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하며 시는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주택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했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대 전용 공간인 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사실에 분개한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13일 시가 회사 측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수리하자 시장실 복도 점거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입주자 달래기에 나선 시는 이 공동주택 녹지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녹지율을 완화하면 각 세대는 테라스의 잔디를 철거하고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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