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관련 증언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조치 초과해"
"세계 대전 참화 경험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줄여야"
미야자키 전 장관은 13일 마에바(前橋) 지방법원(와타나베 가즈요渡辺和義 재판장)에서 열린 집단소송 증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마(群馬)현을 중심으로 한 208명의 원고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보관련법은 위헌이라며 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야자키 전 장관은 제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한 2006~2010년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1972년의 정부 견해를 들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 조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14년 각의 결정한 "무력 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대해 '매우 애매하고 혼란스럽다"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의 무력 공격을 국가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무력을 행사했을 때 존립 위기 사태가 소멸됐다며 일본 만 전선을 이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현행 헌법을 얻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사시노(武蔵野) 미술대학의 시다 요코(志田陽子) 헌법학교수와 도쿄신문 한다 시게루(半田滋) 논설위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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