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 반대시위 '폭동' 규정…강제해산 시도

기사등록 2019/06/12 18:18:10

경찰 "체포되면 10년형 처해질수도"


【홍콩=AP/뉴시스】홍콩 입법원 근처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이 쏜 최루가스를 피하고 있다. 2019.06.12
【홍콩=AP/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콩 경찰이 12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개정안)' 심의를 막기 위해 입법회와 정부 청사가 위치한 지역 등을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빨리 인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며 "하루빨리 침착한 태도로 현장을 이탈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거리를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은 충돌을 반복했다. 시위대는 라바콘(삼각뿔 모양의 교통 통제 도구) 등을 경찰에게 던졌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페퍼 스프레이), 최루 가스 등으로 맞대응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살상력은 낮지만 타박상 등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명 '빈 백 건(bean bag gun)'도 발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홍콩 경찰국장은 이번 충돌을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후 시위대를 주요 도심 바깥으로 밀어내며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홍콩=AP/뉴시스】홍콩 입법원 근처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우산으로 경찰이 쏜 최루액(페퍼 스프레이)를 막고 있다. 2019.06.12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 방어선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체포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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