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조 총장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 징계 결과는 인천대 이사회에 상정된 뒤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사회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인천대 측에 보내면서 조 총장의 징계 수위 확정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수를 부정 채용한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인천대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심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조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조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등은 역사교육과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채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면접에 불참한 교수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 면접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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