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국민청원 통해 간절한 호소
7일 오후 '동의' 7만명 넘어서며 국민 공분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올린 이 청원은 7일 오후 3시께 7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청원 글을 통해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으로 부인은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다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며 "숨진 딸은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았고 지병이 많은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 온 착한 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년째 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가 화단에 떨어진 딸을 끌고 올라가 몹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이와 함께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다"면서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6) 씨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5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술을 마시고 회사 선배 약혼녀가 살고 있는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성폭행을 피하던 B 씨가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자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다시 집으로 돌아간 뒤 성폭행 및 목을 졸라 숨지게 한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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