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문캠퍼스서 1차 공동행동 개최
"재단 파산 논란 사태 원인은 비리·방만 운영"
"학교 이사회 방치…총장사퇴·명지학원 퇴출"
명지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명지등불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앞마당에서 '비리재단 명지학원 규탄을 위한 1차 명지등불 공동행동'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선언문에서 "명지학원 이사회에 제출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지학원 수익사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40억원 초과했고, 총부채 역시 총자산을 334억원만큼 초과했다"며 "명지대 역시 원칙적으로 재단이 지불해야 할 사학연금 164억원을 지불 능력이 있었음에도 등록금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은 명지재단의 비리와 방만한 운영"이라며 "2000년대 초반까지 2조원 이상의 수익사업체를 가졌으나 설립자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을 포함한 유씨 일가와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명지대 이사회가 재단 비리를 방치하고 법인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유병진 총장의 사퇴와 함께 명지학원을 명지대 운영으로부터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에 모인 150여명 학생들은 '명지학원 물러가라', '우리는 명지를 밝히는 등불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방만경영 비리경영 유씨일가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24일 출범한 공동행동은 이날 제1차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개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학교 등에 따르면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인 '명지 엘펜하임'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고, 채권자 김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승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명지대를 포함한 명지학원 산하기관들이 폐교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담화문을 내고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 문제"라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고,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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