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직선 형식 D등급 인도교 대신 둥근 형식 신설 계획
문화재위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종합 검토 필요"
28일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시가 제출한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인도교 재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최근 5차 회의에서 의림지와 제림 내외 재설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9명 가운데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7명, 보류 1명의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제천시가 신청한 사업은 문화재구역 안팎에 걸친 낡은 인도교를 철거하고 순환 형태의 인도교로 대체·설치하는 사항이다.
분과위는 서면 검토와 현지조사, 제천시 의견 등을 참고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천시는 2006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의림지와 제림 안팎(모산동 241)에 걸친 기존 인도교를 철거하고 인도교를 신설하는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제천시가 계획한 인도교는 길이 75.4m, 폭 2.4m 둥근 형식의 유리전망다리다.
진입부는 목재데크로, 중간부는 33㎜ 강화유리로 시공해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인도교와 배수문 아래 용추폭포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 천연물기념분과위는 역사적 배경과 원형복원, 인도교 설계와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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