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인중개사 상생협력…123개소 참여
참여 중개사무소는 관내 123개소다. 적용 중개규모는 전세는 보증금 1억 원이하,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액 50만 원 이하다.
전·월세 금액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 원이나 2분의 1을 경감한 15만원을 중개보수 지급 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청년 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한양(여)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해주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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