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장고 들어간다…내주 입장낼듯

기사등록 2019/05/08 16:47:35

문무일 총장, 대응방안 질문에 침묵해

전날엔 "충실한 국회 논의 기대" 발언

다음주 기자간담회 통해 입장 밝힐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5.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향후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다음주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업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이날 출근길에 침묵을 택했다. 전날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 등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책으로 협의된 내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내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구체적인 설득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지만, 전날에는 국회 논의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수위를 낮췄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은 통제 없이 경찰에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성을 띄는 수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총장의 발언으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6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 무혐의 처분 기록만 보고 잘못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경찰이 수사 개시에 이어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자칫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경찰은 기소·불기소 등의 의견을 달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5.08. myjs@newsis.com
문 총장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경찰이 수사 주체로 사건을 책임지는 구조는 갖추지 못했다", "검사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로 대체하게 한 내용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방향에는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직접수사를 줄여가는 것에는 공감하나 법률로 범위를 제한해 수사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해야 하는 대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ka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