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1심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군수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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