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겸손·진지하게 논의하라"

기사등록 2019/05/03 15:35:08

법무부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 입각해야"

박상기 장관도 "검찰 권한 재조정돼야" 강조

'공개 반발' 문무일 총장, 오는 4일 조기귀국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해 8월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이 입장하고 있다. 2018.08.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 "시대 상황이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인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실무와의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서는 우려를 담은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임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의 이같은 '공개 반발'에 국회와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권 조정은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등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청와대는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총장은 오는 4일 오전 귀국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부터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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