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정혜택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세정지원은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이며 납부 후 다시 사용 가능)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일괄납부 컨설팅 지원 ▲개정된 담보 제공 생략확인 신규제도 적극 지원(기존 담보 특례업체 기간 만료 전 계도 및 선 요건 확인으로 신규업체 발굴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 지원 ▲환급신청시 서류 제출 생략·당일 지급 ▲수출입업체 AEO 공인 적극 지원 ▲관세 조사의 유예·연기 등이다.
군산세관은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하는 등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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