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 연구동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비윤리적 복제 연구·사업 전면 취소 해야"
"동물실험윤리위 무능·실험동물법 사각지대"
이병천 교수, 실험동물관리원장 직무 정지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인 복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원천 취소하고 이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내 동물실험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 일했던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용으로 사용한 과정부터 의심스럽다"며 "이 교수는 수년 전부터 목적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하는 불법·비윤리적 연구를 자행한 사람이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은퇴한 마약탐지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동물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관세청에서 15마리 탐지견을 양도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동물실험은 해당되지 않는 실험동물법의 커다란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실험동물법 개정을 향한 동물권 단체들의 요구를 3년째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단체에 따르면 메이는 이미 폐사했고 페브와 천왕이만 이 교수의 연구팀에 남은 상태다. 이들은 페브와 천왕이를 동물보호단체로 이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실험을 위해 식용 개농장에서 개들을 공급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이 교수와 함께 서울대에 도사견을 공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보령시 소재 A 개농장 업주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이 규명되면 학교의 징계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현재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해당 연구팀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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