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채워주기 기능 통해 입력항목 18→8개로 축소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이 15곳 추가돼 92곳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8일 병원 18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같은 해 12월 참여 병원이 77곳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후 3월 말까지 11개월 간 총 7330건의 온라인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신규 참여 병원 15곳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4곳, 서울·강원·경북·경남 각 2곳, 부산·대전·충북 각 1곳씩이다.
이중 5곳(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대전 선병원, 강릉 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안동병원)은 종합병원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도 보다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을 통해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 가능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신고때 부모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현행 18개에서 8개로 줄였다.
홈페이지 메뉴 접근 절차도 3단계(인터넷 신고→신고서 작성→출생신고)에서 2단계(인터넷 신고→출생신고)로 축소했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 병원 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