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별주택공시가 최대 7%p이상差…국토부, 첫 시정 조치(종합)

기사등록 2019/04/17 16:18:59

마·용·성 개별주택공시가, 표준보다 5~8%p↓

용산 7.65%p 차이…마포·강남도 6%p 격차

456건 오류 적발…국토부, 재검토·조정 지시

감정원에 대한 감사도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고,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019.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일부 자치구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최대 7%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등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가 많이 오른 지역과 고가주택에서 이같은 현상이 다수 발견됐다.

지자체가 표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를 잘못 입력·수정한 사례도 45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통상 1~2% 정도 격차를 보였던 예년에 비해 변동률 차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24일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3%가 올랐고, 서울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 수인 17.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35.4%)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구, 서초구가 20~30%가 넘게 상승했다. 종로구·관악구도 상승률이 12~1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시·군·구(1월25일~2월8일), 한국감정원 검증(2월11일~3월13일),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공시가가 이보다 낮게 산정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456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그 결과 용산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가 35.40% 올랐는데 실제 개별주택 공시가는 27.75% 상승하는데 그쳐 7.65%포인트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마포구는 표준주택 31.24%, 개별주택 24.43%로 6.81%포인트, 강남구는 표준주택 35.01%, 개별주택 28.90%로 6.11%포인트씩 차이가 났다.

성동구·중구도 5%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성동구는 표준주택 21.69%, 개별주택 16.14%로 5.5%포인트, 중구는 표준주택 15.98%, 개별주택 10.59%로 5.3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서대문구는 3.62%포인트(표준 16.31%, 개별 3.62%), 동작구는 3.52%포인트(표준 19.24%, 개별 15.72%), 종로구는 3.03%포인트(표준 12.97%, 개별 9.94%)로 격차가 3%포인트 이상이었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10건중 9건은 인근에 표준주택이 있는데도 굳이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한 경우였다.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는 대상 주택과 유사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22개 비교 항목을 정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공시가를 정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한 것이다.

실제 올해 공시가가 25억3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구 한 고가주택의 경우 인근에 있는 공시가 18억1000만원 짜리 표준주택 대신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세차이가 큰 공시가 15억9000만원 짜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 공시가를 낮게 산정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비교표준주택이 인근에 여러 개 있으면 해당 주택과 성격이나 가격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슷한 표준주택이 많으면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번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대로 산정된 공시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주택 용도를 잘못 기재·수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주거상업혼용지대인 토지용도를 순수주거지대로 수정한 경우 등이다.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 대로 산정한 공시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감정원과 지자체가 협의해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8개 이외의 자치구에 대해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지자체나 감정원이 의도적으로 공시가를 조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임의 변경을 할 때 명백한 사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합리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돼 있어 국토부가 직권으로 시정 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감정원에 대해선 왜 오류를 거르지 못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오류가 명백한데도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 서울시에서도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별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특히 이번에 발견된 오류 유형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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