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특조위·선조위, 침몰 원인 밝히지 못해
朴정부서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정황도
2기 특조위 출범…'DVR 조작' 가능성 제기
유족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필요" 호소
◇두 번의 조사위…살아남은 사람들의 고군분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은 2015년 1월1일을 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가 꾸려진 것이다. 본격 가동은 같은 해 8월4일에야 됐다. 특조위는 운영 기간 내내 당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해산 이후에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도 1기 특조위는 해경의 교신내역을 확보해 구조 당시의 문제점을 밝혔고,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납품될 철근이 실렸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 해경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한 것도 확인했다.
활동 기간을 두고도 특조위와 당시 정부 간 법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기준일을 판단했고,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특조위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
2016년 9월30일 특조위를 강제해산한 정부는 같은해 11월 특조위 사무실도 철거했다. 결국 특조위는 종합보고서 대신 중간점검 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침몰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은 미제로 남았다.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직접적인 사고 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사고 원인을 검증하는 역할이었다. 검찰은 앞서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배가 기울었고,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운항이 겹쳐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모형 시험 진행, 세월호 직립 작업 후 조사 등을 통해 배에 기계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놓고 내력설과 외력설 가운데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선언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활동 근거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업무상과실치사)을 위한 공소시효까지 2년이 남은 가운데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들은 최근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DVR은 유족들이 그간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꼽은 물건이다.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 있던 64개 CCTV의 기록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3층 안내실에서 수거한 DVR에는 오전 8시48분, 참사 발생 3분 전까지의 상황만 담겼다. 일부 생존자가 그날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그러나 2기 특조위 역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유가족은 정부를 향해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며 "특조위의 조사와 고발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유가족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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