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 접속해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결과를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유선으로 의견 제출기간 동안에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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