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한국 배상판결 충격…국제재판 갈수도"

기사등록 2019/04/14 16:36:14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한국정부 나서야"

"북한 해상서 환적…대북제재 완전히 구멍 나"

【서울=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월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8.01.28.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헤이그 국제재판으로 가지고 가능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1960년대 한국에 1년 예산보다 많은 경제 협력을 제공했었다"며 "당시 지원은 한국의 모든 청구권을 해소하기로 해서 준 돈인데 배상금 판결이 난 데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 문제를 헤이그 국제재판(ICC)에 가져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법원 판결을 시행하면서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민간인 근로자'라고 부르며 이들 중 일부는 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회사들에게 70년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개인에 의한 심리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다.

고노 외상은 또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의 환적을 통해 석유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완전히 구멍 나 있다"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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