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과 법정서 대면하나…증인신문 예정

기사등록 2019/04/07 15:28:46

김백준, 3차례 증인 불출석…구인 보류

변호인 "거제 요양 중…다음 기일 출석"

김윤옥 여사 등 증인신문 여부도 결정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18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이번주 자신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항소심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지난 1월23일, 2월18일, 지난달22일 각각 증인으로 불렀지만, '폐문부재' 등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자신의 국고 손실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그는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를,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저희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며 "(아들을 통해 듣기로는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다고 기일을 변경하면 다음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한다. 거제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밝힌 것으로 알아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지금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실제로 지난해 1심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조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받으며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같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뇌물 혐의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무죄를 다투고 항소해 검찰의 공소유지를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증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면을 내면 검토한 뒤 10일 재판 때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이번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다만 오는 8일, 9일 예정된 증인 상당수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부른 증인 3명 중에 법정에 나온 증인은 지난 2일 법정에서 13시간여 증언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전 기획조정심의관) 1명 뿐이다.

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당시 여러 일들에 대해 심의관들 조차도 특히 저와 같이 기조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 부분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 중에 다소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의관들은 자초지종을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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