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고가 상가건물 매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자금 조달과정에서의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제외하면 주로 매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적 사정에 치우쳤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는데 마침 저와 아내의 퇴직금 여유가 생겼다"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매입을 제안해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벌써부터 '투기 대변인'이라며 공세의 날을 세우면서 당분간 추가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투기와 투자 사이…어떻게 볼 것인가
김 대변인이 스스로 투기가 아니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해 논쟁이 계속될 소지가 있다.
관보에 게재된 '201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은행대출 10억여원과 개인적 채무로 1억원, 종로구 옥인동 전세금 4억8000만원 등 보유재산 14억원을 더해 매입 자금 25억7000만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27일 상가건물이 위치한 '흑석뉴타운 9구역'의 재개발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되면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롯데건설은 지하 7층 지상 25층, 21개동, 총 1536가구 규모의 '시그니처 캐슬' 조성 계획을 밝힌 이후 인근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김 대변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매물을 살 것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따라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투자금을 웃도는 매매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변인의 건물 매입이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여기에 기인한다.
김 대변인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듯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에) 해당된다"며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30년 간 자가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 2주택자가 아닌데다, 매입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이 끝나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매입으로 되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추후 매입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든 관계없이 되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이 "(매입 건물이 향후) 35억원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매입으로 생긴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추후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보장받게 되는데, 아파트엔 거주하고 상가는 임대료 수익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다만 '죽을 때까지 아파트와 상가는 팔지 않겠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답변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제목의 그의 저서에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 하에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라고 정의 내렸다.
그레이엄이 내린 투자와 투기의 정의에 따르면 추후 어떤 식으로든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김 대변인의 매입은 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치, 사회 쟁점이다'라는 챕터에서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무엇일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라는 개념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레이엄과 김 실장은 공통된 투자의 성립 조건으로 집값의 상승, 즉 적절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거래의 개념 이외의 정치적 가치 발생과 사회 계급상승의 측면에서 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저서에서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심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도 되는 위치에 올랐으며, 대출금이 있다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소유의 양면적 특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원리주의자들의 용어사전에는 '투기' 자체가 없다. 그저 시장의 신호에 빨리 반응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원 낭비와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기에 정부는 거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과열 끝물에 편승…정책 역행, 공직자 윤리 비판 소지도
김 대변인의 상가건물 매입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비판받을 소지는 있어 보인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막고자 '9·13 정책'을 준비하던 무렵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현 정부의 9·13 정책인데,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 신분으로 이전 정부의 철학에 부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매입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점을 부각한 김 대변인의 태도 또한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9·13 대책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매입으로 인한 기대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언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시장 과열의 끝물에 편승했다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대변인이 과거 한겨레 기자 시절 박정희 정권의 비판 취지로 썼던 칼럼도 부메랑이 돼 돌아왔던 비판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1년 3월14일 한겨레 칼럼에서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고 적었다.
박정희 향수를 언급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 담긴 칼럼이지만 본인에게 그대로 독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관사 생활 文대통령의 배려…매입자금 마련에 활용 논란도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김 대변인은 박 전 대변인이 어등 청와대 인근의 관사 거주 관행도 이어받았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변인에게 관사 사용부터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서울생활을 시작했지만 전셋집 마련에 애를 먹었던 자신의 경험에서 온 배려였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 출근 첫 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첫 인사는 저의 숙소 걱정이셨고, 이미 많은 언론에 알려졌듯, 대통령님께서 직접 대변인의 숙소를 주선해 주셨다"고 소개한 바 있다.
김 대변인 역시 줄곧 관사 생활을 해오고 있다.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관사(대경빌라)에서 청와대 연풍문까지 대략 500m 남짓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이 멀어 출퇴근이 오래 걸리거나 업무 특성상 긴급대응이 잦은 청와대 직원, 지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관사를 배정해 오고 있다. 행정관부터 비서관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대변인에게 편의상 제공된 관사를 흑석동 상가매입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주하던 전셋집을 처분해 상가매입 자금에 보탰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점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된 종로구 옥인동 다세대 주택 전세를 빼 마련한 4억8000만원을 흑석동 상가건물 매입에 보탰다. 갖고 있던 예금과 부부 퇴직금을 모아도 부족해 친척에게 추가로 1억원 빚까지 얻은 상황에서 전세금은 큰 힘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2079만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에 맞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다. 매입비 25억원의 40%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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